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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14802(본소) 양수금
2018가단5014819(반소) 양수금
원고(반소피고)
A 유한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소외 C과 연대하여 39,581,484원과 그 중 9,172,092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 2233282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0.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C에게 1,172만 원을 이율 연 19%, 만기 2006. 10. 17. 지연손해금율 연 26%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개명전 성명 : E)는 D에게 위 대환론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D는 2005. 5. 13. 위 가.항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C이 F의 연대보증 하에 D로부터 대출받은 2002. 4. 17.자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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