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렌더 선하증권에 따른 화물 인도와 운송주선인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0. C와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7. 6. 23. C에 수입신용장(D)을 개설함.
  • C는 2017년 8월경 E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고, F은 송하인 E, 수하인 원고, 통지처 C로 된 이 사건 원고 선하증권을 발행함.
  • F은 H을 통해 피고 A에게 한국 내 운송주선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 A은 F로부터 송장, 패킹리스트 및 송하인 E, 수하인 C, 통지처 피고 A으로 되어 있고 **급행인도(SURRE...

사건
2018가단5014543 손해배상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395,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C와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은 미화 85,000달러, 여신만료일은 2016. 12. 1 0.이다. 원고는 같은 날 C와 외국환거래약정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12. 31. 주식회사 C와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C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같은 날 C는 폐 업하였다(이하 'C'라고 하면 위 '주식회사 C'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의 만료일을 2017. 11. 10.까지 연장하였다. 라.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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