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6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피고들이, 3/1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51,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6. 9. 29.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C 아파트 4개동(418세대) 및 그 가재도구, 부속설비', 피보험자 '각 세대 소유자', 보험기간 '2016. 10. 6.부터 2017. 10. 6.'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과장인 피고 B는 2017. 3. 29. C 아파트 30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05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세대를 보증금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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