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판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9.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9. 10. 7. 확정됨.
원고는 2014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7. 6.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5. 7. 21. 확정됨.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171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쥬리아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52530호 판결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2009가단152530호), 위 법원은 2009. 9. 9. 원고 등에 대하여 48,167,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9. 10.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171, 2014하면21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7.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