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5. 1. 24.경 피고 B은 이를 분할 변제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서울회생법원 2006하단32776 파산선고, 2006하면34278 면책 사건에서 2007. 4. 16.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채권자목록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