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강남구청장은 2017. 6. 1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