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91,030원 및 그중 146,673,63 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16. 접수 제1559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되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출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2016. 5. 13. 신용보증한도 1억 4,400만 원,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