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72,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필터 및 집진기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실외기용 냉각용 PFC튜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C가 알루미늄 빌렛(billet)을 원자재료 하여 튜브를 생산할 때 아연 코팅을 위해 아연을 용사(thermal praying)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용사기와 집진기를 갖추고 있다.
다. 용사기는 전기 아크 열을 이용하여 아연을 가열하여 미립자 상태로 만든 뒤이를 압축 공기로 분사하는 장비이고, 이 용사기로 아연을 분사하면 일부는 제품에 묻고 나머지는 분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