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집진기 하자로 인한 사고인가?

결과 요약

  • 원고(보험회사)의 피고(집진기 제조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으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필터 및 집진기 제조·판매 회사임.
  • C 주식회사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실외기용 냉각용 PFC튜브를 제조하며, 아연 코팅을 위해 용사기와 집진기를 사용함.
  • 2014. 4. 30. 원고는 C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5. 1. 18. C 공장 내 아연용사기에서 폭발...

사건
2018가단501018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72,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필터 및 집진기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실외기용 냉각용 PFC튜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C가 알루미늄 빌렛(billet)을 원자재료 하여 튜브를 생산할 때 아연 코팅을 위해 아연을 용사(thermal praying)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용사기와 집진기를 갖추고 있다. 다. 용사기는 전기 아크 열을 이용하여 아연을 가열하여 미립자 상태로 만든 뒤이를 압축 공기로 분사하는 장비이고, 이 용사기로 아연을 분사하면 일부는 제품에 묻고 나머지는 분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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