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카센타 65.40m2를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전항의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31. 피고와 주문 기재 카센타 65.40m2(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카센타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 다시 차임을 1,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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