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자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함.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인해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 등 13명은 2017. 11. 29.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2017. 12.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1/13 지분에 ...

사건
2018가단5009565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2m2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 72m2를 인도하고, 2017. 12. 2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1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61m2를 철거하고, 위 다 부분 토지 61m2를 인도하고, 2017. 12. 2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월 1,50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7m2를 철거하고, 위 파 부분 토지 77m2를 인도하고, 2017. 12. 2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가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2m2, 제1의 나.항 기재 다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61m2, 제1의 다.항 기재 파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7m2에서 각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2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61m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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