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2m2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 72m2를 인도하고, 2017. 12. 2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1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61m2를 철거하고, 위 다 부분 토지 61m2를 인도하고, 2017. 12. 2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월 1,50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7m2를 철거하고, 위 파 부분 토지 77m2를 인도하고, 2017. 12. 2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가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2m2, 제1의 나.항 기재 다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61m2, 제1의 다.항 기재 파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7m2에서 각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2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61m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