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6,974,579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7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1. 9. 28.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6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또한 C은 같은 날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D조합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D조합의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D조합에 제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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