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임차인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1. 9. 28. D조합으로부터 1억 6,700만 원을 대출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C은 같은 날 D조합에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보증보험계약)를 제출함.
  • 피고는 2013. 4. 10. C과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2,6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C은 2013. 4. 5.경부터 D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불이행함.
  • D조합은 2013. 7. 2...

사건
2018가단500928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6,974,579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7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1. 9. 28.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6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또한 C은 같은 날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D조합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D조합의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D조합에 제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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