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확정 구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5,648,2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1. 5. C과 용산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은 2017. 7월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가설재 해체공사를 진행함.
  • 피고는 원고(C과 실질적 경영자 동일)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17. 6월 말경부터 계약조건 및 견적 금액 등을 협의함.
  •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7. 6월 말경 내지 7월 초경부터 C의 H-빔 해...

사건
2018가단500793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8,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2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7. 7월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가설재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가설재 해체공사와 동시에 착공되어야 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실질적인 경영자가 C과 동일하다)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17. 6월 말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철거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 및 견적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다가 계약단가 또는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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