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8,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2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7. 7월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가설재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가설재 해체공사와 동시에 착공되어야 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실질적인 경영자가 C과 동일하다)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17. 6월 말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철거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 및 견적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다가 계약단가 또는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지금 가입하고 5,407,9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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