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인용함.
  •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F는 1964. 8.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C는 원고 및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임.
  • 이 사건 G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H에게 매도...

사건
2018가단5006351(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520078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법정대리인(후견인) B
피고(반소원고)
1. C
피고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31.
판결선고
2019. 2.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8. 12.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층 65.43m2를 인도하고, 63,699,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E 전 1005m2 중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6. 22. 접수 제920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C에게 15,50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4. 8.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였고, 피고 C는 원고 및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광주 남구 G 대 179m2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3.05m2(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다가 1959. 7. 20.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2. 8.2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위 토지에 대해서는 198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건물에 대해서는 1986.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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