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006351(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520078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피고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8. 12.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층 65.43m2를 인도하고, 63,699,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E 전 1005m2 중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6. 22. 접수 제920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C에게 15,50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4. 8.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였고, 피고 C는 원고 및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광주 남구 G 대 179m2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3.05m2(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다가 1959. 7. 20.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2. 8.2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위 토지에 대해서는 198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건물에 대해서는 1986.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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