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전복사고 후속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578,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15%, 피고 85%로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 고속버스(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피고는 E 봉고 냉동탑차(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6. 12. 31. 05:41경, 피고 차량(운전자 F)이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 중 전방 화물차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1, 2차로를 가로막음.
  • 2016. 12. 31. 05:44~0...

사건
2018가단5005518 구상금
원고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78,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08,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 고속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봉고 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운전자 : F)은 2016. 12. 31. 05:41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68.4km 구간을 당진요금소 방면에서 송악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앞서 가던 G 23t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3번 구른 다음 차체 바닥면이 후행 차량들이 다가오는 방향을 향한 채 1차로와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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