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9. 27. 피고가 새로 입주할 임차아파트의 보증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7천만 원(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보증금이 부족하여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대여 약정을 맺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구애로 사귀게 되었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98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엘 태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가 2017. 9. 27. C의 계좌로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위 돈은 피고가 새로이 입주할 임차아파트의 보증금으로서 C은 위 임차아파트의 임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조만간 갚겠다며 아파트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구애 끝에 2017. 7.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여러 곳을 같이 여행하면서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