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대여 약정의 추단 및 불법원인급여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7. 피고가 새로 입주할 임차아파트의 보증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7천만 원(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보증금이 부족하여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대여 약정을 맺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구애로 사귀게 되었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8가단500398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엘 태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가 2017. 9. 27. C의 계좌로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위 돈은 피고가 새로이 입주할 임차아파트의 보증금으로서 C은 위 임차아파트의 임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조만간 갚겠다며 아파트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구애 끝에 2017. 7.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여러 곳을 같이 여행하면서 성관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4,0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