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채무자의 상속지분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은 지급명령 확정으로 존재함.
C의 어머니 E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 C,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1/3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80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3.
판결선고
2019. 1.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0.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7. 1. 17. 접수 제2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행은 2001. 10.경 피고의 동생인 C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고, 2002. 10.경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후 2002. 11. 15.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9.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2015. 11. 3.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44089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9. 23.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