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전대제한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전차인의 퇴거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건물 퇴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10. 17. D와 보증금 2억 원, 존속기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거나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고 기재함.
  • D는 2015. 3.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법무사 사무실로 점유·사용함.
  • D는 2016. 11. 15.경 원고 A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 A은 보증금 9% 인상 및 계약기간 1년을 제시함.
  • D...

사건
2018가단5003239 건물명도(인도)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17. D와 사이에, D가 원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 차임은 없이 보증금 2억 원, 존속기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거나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고 기재하였고, D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3.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법무사 사무실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원고 B는 다음날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D는 2016. 11. 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