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새마을금고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상사시효 vs. 민사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망 F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망 F은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2003. 7. 29. 배당이 종결됨.
  • 원고는 2018. 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08. 4. 11. 망 F이 349,166원을 상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사건
2018가단5003208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48,673,957원 및 그 중 11,825,430원에 대하여, 선정자 B, C, D, E은 각 32,449,305원 및 그 중 7,883,620원에 대하여 각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48,673,957원 및그 중 11,825,430원에 대하여, 선정자 B, C, D, E은 각 32,449,305원 및 그 중 7,883,62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F이 'G'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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