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48,673,957원 및 그 중 11,825,430원에 대하여, 선정자 B, C, D, E은 각 32,449,305원 및 그 중 7,883,620원에 대하여 각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48,673,957원 및그 중 11,825,430원에 대하여, 선정자 B, C, D, E은 각 32,449,305원 및 그 중 7,883,62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F이 'G'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