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B 전 182m2 중 182분의 17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6,82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전 182m2 중 182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광주군 C 전 55평(이후 '서울 서초구 B 전 182m2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 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일정 하인 1911. 8. 10.에 위 D리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았다.
나. 원고의 조부 F은 제적부상 서울 서초구 G에 본적을 두었는데,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F 외에 위 D리 내지 H동에 본적을 둔 F의 동 명이인은 조회되지 않는다. 위 F은 1933. 6.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I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I은 1973. 11. 3. 사망하였고 그 처인 J은 1974. 11. 1. 사망하여 종국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