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 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율 연 3%로 대여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 원고는 위 채무 담보를 위해 2008. 10. 6.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10. 9.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8. 10. 3. 7,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

사건
2018가단50025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8카정3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7. 한 경매절차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2,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8. 10. 9. 접수 제263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배경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연체이율 연 3%(연 36%), 변제기 2017. 10. 1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08. 10. 3. 7,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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