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8카정3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7. 한 경매절차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2,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8. 10. 9. 접수 제263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배경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연체이율 연 3%(연 36%), 변제기 2017. 10. 1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08. 10. 3. 7,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