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2019. 2.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와 동업으로 2013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C, D 지상 건물 1, 2,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2015. 11. 11. F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 주식회사 G(이하 'G')와 사이에 주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G로부터 36개월간 주류를 독점공급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같은 일자의 수취인 G, 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