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65세 초과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92,944,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건물 관리단)는 피고(건물 관리업체)와 2012. 11. 1. 이 사건 건물 미화 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2017년까지 매년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갱신됨.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계약금액(월 8,769만 원)은 근로자 1인당 직접비, 충당금, 간접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을 합산하여 전체 근로자 54명분으로 산정됨.
이 사건 계약 당시 근무자의 연령을 만 65세까지로 제한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1691 부당이득금
원고
A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5.
판결선고
2018.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4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미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