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화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65세 초과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2,944,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건물 관리단)는 피고(건물 관리업체)와 2012. 11. 1. 이 사건 건물 미화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은 2017년까지 매년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갱신됨.
  •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계약금액(월 8,769만 원)은 근로자 1인당 직접비, 충당금, 간접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을 합산하여 전체 근로자 54명분으로 산정됨.
  • 이 사건 계약 당시 근무자의 연령을 만 65세까지로 제한하...

사건
2018가단5001691 부당이득금
원고
A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5.
판결선고
2018.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4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미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선고 2018가단5001691 판결 부당이득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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