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10.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6세, 3세 자녀를 둠.
  • 피고는 C의 회사 동료로 2016. 2.경부터 C과 가까워졌고, 2017. 1.경부터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됨.
  •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7. 1.경부터 C과 퇴근 후 식사, 차를 마시고, 수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모텔에서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
  • 원고는 2017. 7. 15...

사건
2018가단500085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6세, 3세인 자녀들이 있다. 나. 피고는 C의 회사 동료로서 2016. 2.경부터 C과 서로 업무를 도와주며 가까워졌고, 2017. 1.경부터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다. 피고는 Col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경부터 C과 같이 귀가하면서 퇴근 후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고, 수시로 C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으며, 모텔에서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5.경 C에게 외도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C은 반성하고 피고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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