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비적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9,088,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29,088,7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29,088,7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9,088,7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는 2011. 5. 2.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2. 2.경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소재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부터 2021.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E은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E은 2011. 6. 16. 위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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