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서울 서초구 D 대 191.9m2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 3, 22, 5, 6, 24,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지상 담장 기초 및 그 상단 담장을 철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7, 28, 7, 8, 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0.1m2 지상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철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14, 15, 4, 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0.01m2 지상에 설치된 단자함을 철거하고,
라.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4, 2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6.68m 부분에 설치된 PVC 주름관을 철거하고,
마.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 3, 4, 5, 6, 24,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5.5m2와 같은 도면 표시 27, 28,7,8,9,2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0.1m2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29,472원 및 2019. 3. 21.부터 위 1.의 가 내지 라.항의 철거 및 마.항의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4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E에게 각 317,206원 및 2019. 3. 21.부터 위 1.의 가 내지 라.항의 철거 및 마.항의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선정자 F에게 각 200,681원 및 2019. 3. 21.부터 위 1.의 가 내지 라.항의 철거 및 마.항의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선정자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8. 3. 17.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91.9m2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3.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20/100, 선정자 E는 49/100, 선정자 F는 31/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E, F는 2018. 3. 17. G으로부터 원고들 토지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1. 위 건물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6. 6. 22.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