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전자문서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 4. 25. 및 2016. 4. 26.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C의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통해 핸드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2건의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됨.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단말기매매계약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단말기 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 체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812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9.
판결선고
2019.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구입관련 보증금 1,04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6. 4. 25. 및 2016. 4. 2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통해 원고 명의로 핸드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2건의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단말기매매계약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신용평가기 관으로부터의 실명인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요금납부방법으로 원고의 농협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