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461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31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29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7.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31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461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14. 10. 27.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이하 '송금액'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5. 4. 22. 피고의 신용카드 3,318,080원(이하 '신용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에 2014. 9.30. 1회 보험료 2,076,000원인 보험(이하 '1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1회 보험료 2,183,000원인 보험(이하 '2보험'이라 한다), 2015. 3. 31. 1회 보험료 2,000,000원인 보험(이하 '3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1보험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