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한 청구 소이므로 본래 계약과 약속한 것 이행 및 1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8. 2. 6. 피고의 어머니인 C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지하 1층 주거용 건물의 지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8. 2. 6. 15,000,000원, 2018. 3. 2. 85,000,000원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