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임대인)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2. 6. 원고와 피고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2. 6.과 2018. 3. 2.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8. 3. 6.경 이 사건 건물 도배를 의뢰하였으나, 기존 벽지를 뜯는 과정에서 **심각한 누...

사건
2018가단32874(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8가단66952(반소) 손해배상 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한 청구 소이므로 본래 계약과 약속한 것 이행 및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8. 2. 6. 피고의 어머니인 C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지하 1층 주거용 건물의 지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8. 2. 6. 15,000,000원, 2018. 3. 2. 85,000,000원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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