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5. 13.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는 2018. 1. 17. 대출금 상환을 연체함.
2018. 4. 23.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40,668,480원에 달함.
피고 B는 2018. 3. 8.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무자력 상태였으며, 개인회생 절차는 201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0229 대여금 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환 담당변호사 ○○○, ○○○,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668,48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이 2018.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 3. 27. 접수 제206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 B에게 만기 2018. 5. 13., 연체이율 11.26%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는 2018. 1. 17.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8. 4. 23.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4,000만 원, 이자 668,480원 등 합계 40,668,480원에 달한다.
나. 피고 B는 2018. 3. 8.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100394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