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 10,439,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음.
원고는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7.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8. 9. 확정됨.
당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9328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4. 24.자 14,81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경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 10,439,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16하면5699, 2016하단5700), 2017. 7. 2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7. 8. 9.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법부 사건검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