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20. 1.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립식 판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우레탄 판넬을 공급하였는데, 2018. 4.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0,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9. 9.30.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