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자 2017가소6445987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765,879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자 2017가소6445987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 B과 사이에 엘지생활건강 C지사(B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임, 이하 'C지사'라 한다)에 소속된 컨설턴트(외판원)가 부정직한 행위로 C지 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고, 피보험자를 C지사(대표자 B)로, 보상한도 금액을 신규 컨설턴트에 대하여는 1인 당 연간 5,000,000원, 갱신계약이 체결된 컨 설턴트에 대하여는 1인 당 연간 10,000,000원으로 하는 대리점손해보장보험(Agent Protection Portfolio Policy,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매년 이를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