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채무자의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확인

결과 요약

  •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21,314,493원의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20. 및 2010. 7. 27.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대출받음.
  •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1. 6. 15.까지 1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이후 상환을 중단함.
  • 2016. 5. 31.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은 대출원금 5,134,64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79,846원 합계 21,314,493원임.
  • 주식회사 솔로몬저축...

사건
2018가단21294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2016. 5.31. 기준 21,314,493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4. 20. 700만원, 2010. 7. 27. 340만 원 합계 1,04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0. 5. 17.부터 2011. 6. 15.까지 1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이후에는 상환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31.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은 대출원금 5,134,64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79,846원 합계 21,314,493원이다(이하 '이 사건 채무'). 한편 위 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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