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21,314,493원의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20. 및 2010. 7. 27.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대출받음.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1. 6. 15.까지 1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이후 상환을 중단함.
2016. 5. 31.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은 대출원금 5,134,64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79,846원 합계 21,314,493원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294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2016. 5.31. 기준 21,314,493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4. 20. 700만원, 2010. 7. 27. 340만 원 합계 1,04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0. 5. 17.부터 2011. 6. 15.까지 1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이후에는 상환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31.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은 대출원금 5,134,64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79,846원 합계 21,314,493원이다(이하 '이 사건 채무'). 한편 위 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