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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1089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결정 2017카확1726호 소송비용확정액 사건의 결정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455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법원 2016나681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9. 항소를 취하하여 위 본안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제1심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 법원에 2017카확1726호로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2. 6. 위 본안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게 상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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