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25.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딜락에스컬레이드 EXT자동차(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레인 지로버 자동차(G)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매매상사인 'H(사업주: I)' 소속 딜러인 J에게 위 자동차들의 매도를 요청하면서 위 자동차들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K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7. 10.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0.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340만 원을 대출하여 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