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 대리권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XT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와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소유자임.
  •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H' 소속 딜러 J에게 위 자동차들의 매도를 요청하며 인도함.
  • 피고 B은 중고자동차 딜러 K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0.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2017. 10.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침.
  •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

사건
2018가단20239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등록
원고
A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25.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딜락에스컬레이드 EXT자동차(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레인 지로버 자동차(G)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매매상사인 'H(사업주: I)' 소속 딜러인 J에게 위 자동차들의 매도를 요청하면서 위 자동차들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K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7. 10.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0.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340만 원을 대출하여 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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