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12. 3. 10. E을 대리한 아버지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임대기간 2012.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5. E의 어머니이자 D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7,000,000원은 2012.3.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