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6. 11. 22. C호텔 구내 이발관에서 "F. G,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넣고 못 살게 굴었는데 그래."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1977. 12. 2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판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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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고합6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검사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6. 11. 22. 14:0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C호텔 구내 이발관에서 이발사 D, E에게 "F. G,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형편없는 것 들이야.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넣고 못 살게 굴었는데 그래."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73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197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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