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6. 11. 22. 14:0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C호텔 구내 이발관에서 이발사 D, E에게 "F. G,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형편없는 것 들이야.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넣고 못 살게 굴었는데 그래."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73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1977.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