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이유로 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5. 5. 13.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소지함.
  • 피고인은 1975. 5. 27.경 이화여자대학생들의 시위 수단으로 헌법 개폐를 주장하고 헌법을 부정·반대·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할 것을 음모함.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 피고인에 대해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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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고합49(분리)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검사
검사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1975. 5. 1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근처 소재 D다방에서 E으로부터 "긴급조치가 선포되어 당분간 표면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유인물을 가지고 이대생 들과 돌려보며 데모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말을 듣고서 위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워싱턴으로부터의 견해, 추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는 제하의 유인물 각 1매씩을 제공받고 그 유인물을 읽고 그 내용을 알게 되고서도 그 경부터 같은 달 31일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자기집 공부방 책꽂이 속에 은닉, 보관하면서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위 표현물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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