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1975. 5. 1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근처 소재 D다방에서 E으로부터 "긴급조치가 선포되어 당분간 표면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유인물을 가지고 이대생 들과 돌려보며 데모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말을 듣고서 위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워싱턴으로부터의 견해, 추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는 제하의 유인물 각 1매씩을 제공받고 그 유인물을 읽고 그 내용을 알게 되고서도 그 경부터 같은 달 31일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자기집 공부방 책꽂이 속에 은닉, 보관하면서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위 표현물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