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총 304,710,925원이 송금되었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4. 11. 21. 확정되었음.
  • 피고는 원심에서 송금액이 태림에프웰에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답변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2013. 3. 18.자 송금액(...

18

사건
2017재가합506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롯데상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4,710,925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9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7,225,925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91,085,000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178,5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5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304호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04,710,925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송금의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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