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4,710,925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9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7,225,925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91,085,000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178,5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5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