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에게 "D이 좇하구 비교해봐 좇물맛이 어땠는지"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2회에 걸쳐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함.
  •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에 격분하여 보낸...

1

사건
2017노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상묵(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30.01: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좇하구 비교해봐 좇물맛이 어땠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E에게 F 메신 져로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냄에 있어 배우자이던 피해자의 잇달은 외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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