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전차권 양수도 계약 관련 사기죄의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라는 빵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 2014. 5.경 피해자 I 협동조합 대표자 J의 남편 K에게 "H 매장 9평 중 6평을 넘겨주겠으니 권리금 7,000만 원을 달라. 6평을 인수하면 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매장의 원 임차인이나 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 매장 운영의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전차인 L에게 월세를 3,0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있었으며, 애당초 피고인도 전전세라서 사업자등...

9

사건
2017노95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기(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K는 이 사건 매장이 지하철 역사 내 매장으로서 전대차 계약 체결이 금지된 곳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장의 전전차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이 사건 전전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K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권리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