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채무변제방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여 금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8,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차용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300만 원만 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리: 금전 ...

9

사건
2017노95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연진(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채무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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