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 무죄를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4.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2012. 10. 3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E의 진술 신빙성 부족, 담보가치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

5

사건
2017노93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창호(기소), 허윤희(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2. 9. 24.자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단순 직원인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일개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사무실 운영비를 차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2. 10. 31.자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건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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