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2. 9. 24.자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단순 직원인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일개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사무실 운영비를 차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2. 10. 31.자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건농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