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집회 참가자의 고의 및 공모관계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참여연대 간부로서 '민중총궐기집회' 중 서린로 로터리 및 태평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 위에 머무름.
  • 검사는 피고인이 참여연대 G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발생한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제1심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머문 사실은 인정하나, 신고된 시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8

사건
2017노9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상대(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참여연대는 이 사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단체인바, 피고인은 참여연대 G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준비 및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린로 로터리 및 태평로를 점거한 다른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 위에 머물렀던 점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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