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참여연대는 이 사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단체인바, 피고인은 참여연대 G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준비 및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린로 로터리 및 태평로를 점거한 다른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 위에 머물렀던 점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