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약속어음 횡령 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제1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의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I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지급기일 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 N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으며,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자를 받고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음.
  • 2014. 4.경 N은 I을 통해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4천만 원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14. 5. 9.)와 액면금 합계 2억 2...

8

사건
2017노860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윤(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지 않지 않기로 하고 I이 작성하여 준 보관증의 취지 대로 I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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