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지 않지 않기로 하고 I이 작성하여 준 보관증의 취지 대로 I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