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시위 중 일반교통방해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5. 11. 14. 민노총 주도로 '민중총궐기 대회'가 기획되었음.
  • 각 부문별 사전집회 후 집회참가자 66,000여 명이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며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함.
  • 피고인은 2015. 11. 14. 18:00경부터 21:54경까지 노란색 우의를 입고 서울 중구 J 호텔 앞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1:42~21:54경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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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79 일반교통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홍희영(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이 세종대로를 행진하였을 당시 도로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이 2015. 11, 14. 21:42~21:54경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 설치된 K 경찰버스(차벽 11호)에 연결된 밧줄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 위 경찰버스가 전방범퍼 수리비 등 합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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