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항소심 판결: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친구 딸이자 고용된 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며 브래지어 끈을 따라 쓰다듬음)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2

사건
2017노769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나영(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 부분을 주물렀을 뿐이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따라 쓰다듬지도 않았다. 2)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들은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서 웃기거나 재 미있다고 생각해서 보낸 것이지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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