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협박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