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한 대통령 협박미수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제 총기 사진을 게시함.
  • 해당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되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됨.
  • 피고인은 대통령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의 고의 인정 여부

  •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및 인용을 내용...

5

사건
2017노748 협박 (인정된 죄명 : 협박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국량(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협박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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