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6. 7. 6. 청소년 D와 성인 G에게 주류를 판매함.
  • D는 1998년 5월생으로,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음.
  • G과 D는 피고인의 식당 계산대 바로 옆자리에 착석함.
  • 피고인의 종업원이 G과 D의 테이블에 맥주 1병, 소주 1병, 맥주잔 2개를 세팅함.
  • G이 D에게 맥주를 따라주었고, D가 잔에 든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됨.
  • 피고인은 G과 D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D의 신분증 확인 등 연령 확...

5

사건
2017노57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창국(기소), 허윤희(공판)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청소년인 D는 음식과 술을 주문하지 않았고 동행한 G이 주문하였으며, 계산도 D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계산하였다. 그리고 D는 소주 1잔,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경찰은 D에 대해 음주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성인에 대해서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동행한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오류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청소년보호법은 제1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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