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청소년인 D는 음식과 술을 주문하지 않았고 동행한 G이 주문하였으며, 계산도 D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계산하였다. 그리고 D는 소주 1잔,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경찰은 D에 대해 음주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성인에 대해서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동행한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오류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청소년보호법은 제1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