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14. 3. 16.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병역 기피 관련 트위터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후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므로 위 게시 행위는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2015. 2.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