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위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 H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1~ 같은 놈' 등의 표현을 사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Q에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명예훼손 고의 및 비방 목적 부존재, 위법성 조각, 사실 적시 아님 등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5

사건
2017노48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세영(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14. 3. 16.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병역 기피 관련 트위터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후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므로 위 게시 행위는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2015. 2.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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